💰 소득세 계산기

2025년 최신 세법 반영 · 14가지 세금 계산 · 실시간 결과 확인

종합소득세 계산기 (2025년 기준)

6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고,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.

1단계: 종합소득금액 입력

2단계: 소득공제 입력

* 1인당 150만원 공제
* 주택자금, 노란우산공제 등

3단계: 세액공제 입력

* 1명 25만원, 2명 55만원, 3명 이상 40만원 추가
* 연금계좌, 의료비, 교육비, 기부금 등
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
1,400만원 이하 6% -
1,400만원 ~ 5,000만원 15% 126만원
5,000만원 ~ 8,800만원 24% 576만원
8,800만원 ~ 1.5억원 35% 1,544만원
1.5억원 ~ 3억원 38% 1,994만원
3억원 ~ 5억원 40% 2,594만원
5억원 ~ 10억원 42% 3,594만원
10억원 초과 45% 6,594만원

💡 참고사항

과세표준 = 총소득금액 - 소득공제
산출세액 = (과세표준 × 세율) - 누진공제액
실제 납부세액은 세액공제 후 결정됩니다.

근로소득세 계산기 (2025년 기준)

급여소득자의 세금을 계산합니다. 근로소득공제가 자동으로 적용됩니다.

1단계: 총급여액 입력

* 비과세소득 제외한 급여 총액

2단계: 소득공제 입력

* 1인당 150만원 공제
* 총급여 25% 초과분의 15~40%
* 주택청약, 주택담보대출 등

3단계: 세액공제 입력

* 1명 25만원, 2명 55만원, 3명 이상 40만원 추가
* 연금계좌, 월세, 의료비, 교육비 등
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
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70%
500만원 ~ 1,500만원 350만원 + 초과액의 40%
1,500만원 ~ 4,500만원 750만원 + 초과액의 15%
4,500만원 ~ 1억원 1,200만원 + 초과액의 5%
1억원 초과 1,475만원 + 초과액의 2%

💡 참고사항

• 근로소득금액 = 총급여액 - 근로소득공제
• 과세표준 = 근로소득금액 - 인적공제 - 특별공제
• 산출세액 = (과세표준 × 세율) - 누진공제액
• 결정세액 = 산출세액 - 세액공제

법인세 계산기 (2025년 기준)

법인의 사업연도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을 계산합니다. 2025년 세율이 적용됩니다.

소득 정보 입력

* 당기순이익 + 세무조정
* 과거 결손금 공제
* 이자소득, 배당소득 중 비과세분
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지방세 포함
2억원 이하 9% - 9.9%
2억원 ~ 200억원 19% 2,000만원 20.9%
200억원 ~ 3,000억원 21% 6억원 23.1%
3,000억원 초과 24% 96억원 26.4%

💡 참고사항

• 2025년 법인세율 구조
• 누진공제 방식 적용
• 법인지방소득세 = 법인세 × 10%
• 중소기업 세액감면, R&D 세액공제 등 별도

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기

금융소득이 연간 2,0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.

💡 참고사항

• 금융소득이 2,000만원 이하: 원천징수(15.4%)로 과세 종결
• 금융소득이 2,000만원 초과: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
• 2,000만원까지는 분리과세, 초과분은 종합과세 대상

이자소득세 계산기 (2025년 기준)

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15.4%입니다.

이자소득 입력

* 예금, 적금, 채권 등의 이자소득
구분 세율
소득세 (국세) 14%
지방소득세 1.4% (소득세의 10%)
원천징수 합계 15.4%

💡 참고사항

• 원천징수세율: 15.4% (소득세 14% + 지방세 1.4%)
• 금융기관이 이자 지급 시 자동 원천징수
• 연간 금융소득(이자+배당) 2,0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
• 비과세종합저축: 65세 이상, 장애인 등 5,000만원 한도
• 2025년 세율 유지

배당소득세 계산기 (2025년 기준)

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15.4%입니다.

배당소득 입력

* 주식 배당금 등
구분 세율
소득세 (국세) 14%
지방소득세 1.4% (소득세의 10%)
원천징수 합계 15.4%
종합과세 시 배당가산 11% (Gross-up)

💡 참고사항

• 원천징수세율: 15.4% (소득세 14% + 지방세 1.4%)
• 연간 금융소득(이자+배당) 2,0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
• 종합과세 시 배당가산 11% 적용 (법인세 이중과세 조정)
• 배당세액공제: 배당가산액의 일정 비율
• 2025년 세율 유지

금융투자소득세 (2025년 폐지)

⚠️ 제도 폐지 안내

금융투자소득세는 2024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완전 폐지되었습니다.

2025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었으나 폐지되어,
현행 주식 양도소득세 체계가 유지됩니다.

📌 현행 제도 (2025년 적용)

1. 국내 주식
• 소액주주: 상장주식 양도차익 비과세
• 대주주 (50억원 이상): 양도소득세 부과 (22%, 3억원 초과 27.5%)

2. 해외 주식
• 연 250만원 초과 시 22% 과세
• 기본공제 250만원

3. 증권거래세율 변경
• 코스피: 0% (농특세 0.15% 별도)
• 코스닥: 0.15%

💡 참고사항

• 금융투자소득세 완전 폐지 (2024.12.10)
• 주식 양도소득은 "주식 양도소득세" 탭에서 계산 가능
• 대주주 판정 기준: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
•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를 참고하세요

연금소득세 계산기 (2025년 기준)

연금소득에 대한 세금을 계산합니다.

연금 정보 입력

* 공적연금 + 사적연금 합계
총연금액 연금소득공제
350만원 이하 전액
350만원 ~ 700만원 350만원 + 초과액의 40%
700만원 ~ 1,400만원 490만원 + 초과액의 20%
1,400만원 초과 630만원 + 초과액의 10% (최대 900만원)

💡 참고사항

• 사적연금 1,500만원 이하: 분리과세 (4.4~5.5%) 또는 종합과세 선택
• 사적연금 1,500만원 초과: 선택적 분리과세 16.5% 또는 종합과세
• 공적연금: 종합과세 (6~45%)
• 연금소득공제: 최대 900만원
• 2025년 분리과세 한도 1,500만원으로 상향

퇴직소득세 계산기

퇴직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, 근속연수와 퇴직소득에 따라 계산됩니다.

💡 참고사항

• 퇴직소득공제: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 적용
• 5년 이하: 근속연수 × 100만원
• 5~10년: 500만원 + 초과연수 × 200만원
• 10~20년: 1,500만원 + 초과연수 × 250만원
• 20년 초과: 4,000만원 + 초과연수 × 300만원

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

대주주 또는 비상장주식의 양도 시 부과되는 세금을 계산합니다.

💡 참고사항

• 대주주 상장주식: 1년 미만 30%, 1년 이상 20% (3억 초과분 25%)
• 비상장주식: 중소기업 10%, 일반 20% (3억 초과분 25%)
• 기본공제: 250만원
• 세법이 자주 변경되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.

양도소득세 계산기 (부동산)

부동산 양도 시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을 계산합니다.

💡 참고사항

• 1세대 1주택 비과세: 보유 2년 + 거주 2년 요건 충족 시
• 장기보유특별공제: 3년 이상 보유 시 연 8% (최대 80%)
• 세율: 6~45% 누진세율 (1년 미만 보유 시 40%~70%)
• 실제 계산은 복잡하므로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.

사업소득세 계산기 (2025년 기준)

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를 계산합니다.

사업소득 정보 입력

* 장부기장 또는 경비율 적용

소득공제 입력

* 1인당 150만원 공제
* 연금보험료, 신용카드, 노란우산공제 등

💡 참고사항

•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
• 종합소득세율 6~45% 누진 적용
• 경비율: 단순경비율(간편) 또는 기준경비율(일반) 선택 가능
• 복식부기 장부: 기장세액공제 100만원
• 2025년 세율 구간 조정 적용

기타소득세 계산기 (2025년 기준)

일시적·우발적 소득에 대한 세금을 계산합니다.

소득 정보 입력

소득 유형 필요경비율
강연료·원고료·자문료 60%
상금·포상금 (다수 경쟁) 80%
서화·골동품 (1억 이하) 90%
서화·골동품 (1억 초과) 80%

💡 참고사항

• 원천징수세율: 20% (지방세 2% 포함 22%)
• 연간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: 분리과세 선택 가능
• 300만원 초과: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
• 건별 5만원 이하: 비과세
• 2025년 필요경비율 유지

일용직소득세 계산기 (2025년 기준)

일용근로자의 완납적 분리과세 세금을 계산합니다.

급여 입력

* 1일 근로에 대한 급여액
* 한 달 근로 일수
계산 항목 내용
근로소득공제 1일 150,000원
세율 6% (세액공제 55% 반영 시 2.7%)
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%
소액부징수 일급여 187,000원 이하 (세액 1,000원 미만)

💡 참고사항

• 일용근로자: 근로일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받는 자
• 동일 고용주 3개월 미만 (건설공사 1년 미만)
• 완납적 분리과세: 종합소득세 신고 불필요
• 간편계산식: (일급여 - 150,000원) × 2.97%
• 2025년 기준 유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