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최신 세법 반영 · 14가지 세금 계산 · 실시간 결과 확인
6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고,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.
| 과세표준 | 세율 | 누진공제액 |
|---|---|---|
| 1,400만원 이하 | 6% | - |
| 1,400만원 ~ 5,000만원 | 15% | 126만원 |
| 5,000만원 ~ 8,800만원 | 24% | 576만원 |
| 8,800만원 ~ 1.5억원 | 35% | 1,544만원 |
| 1.5억원 ~ 3억원 | 38% | 1,994만원 |
| 3억원 ~ 5억원 | 40% | 2,594만원 |
| 5억원 ~ 10억원 | 42% | 3,594만원 |
| 10억원 초과 | 45% | 6,594만원 |
과세표준 = 총소득금액 - 소득공제
산출세액 = (과세표준 × 세율) - 누진공제액
실제 납부세액은 세액공제 후 결정됩니다.
급여소득자의 세금을 계산합니다. 근로소득공제가 자동으로 적용됩니다.
| 총급여액 | 근로소득공제 |
|---|---|
| 500만원 이하 | 총급여액의 70% |
| 500만원 ~ 1,500만원 | 350만원 + 초과액의 40% |
| 1,500만원 ~ 4,500만원 | 750만원 + 초과액의 15% |
| 4,500만원 ~ 1억원 | 1,200만원 + 초과액의 5% |
| 1억원 초과 | 1,475만원 + 초과액의 2% |
• 근로소득금액 = 총급여액 - 근로소득공제
• 과세표준 = 근로소득금액 - 인적공제 - 특별공제
• 산출세액 = (과세표준 × 세율) - 누진공제액
• 결정세액 = 산출세액 - 세액공제
법인의 사업연도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을 계산합니다. 2025년 세율이 적용됩니다.
| 과세표준 | 세율 | 누진공제 | 지방세 포함 |
|---|---|---|---|
| 2억원 이하 | 9% | - | 9.9% |
| 2억원 ~ 200억원 | 19% | 2,000만원 | 20.9% |
| 200억원 ~ 3,000억원 | 21% | 6억원 | 23.1% |
| 3,000억원 초과 | 24% | 96억원 | 26.4% |
• 2025년 법인세율 구조
• 누진공제 방식 적용
• 법인지방소득세 = 법인세 × 10%
• 중소기업 세액감면, R&D 세액공제 등 별도
금융소득이 연간 2,0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.
• 금융소득이 2,000만원 이하: 원천징수(15.4%)로 과세 종결
• 금융소득이 2,000만원 초과: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
• 2,000만원까지는 분리과세, 초과분은 종합과세 대상
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15.4%입니다.
| 구분 | 세율 |
|---|---|
| 소득세 (국세) | 14% |
| 지방소득세 | 1.4% (소득세의 10%) |
| 원천징수 합계 | 15.4% |
• 원천징수세율: 15.4% (소득세 14% + 지방세 1.4%)
• 금융기관이 이자 지급 시 자동 원천징수
• 연간 금융소득(이자+배당) 2,0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
• 비과세종합저축: 65세 이상, 장애인 등 5,000만원 한도
• 2025년 세율 유지
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15.4%입니다.
| 구분 | 세율 |
|---|---|
| 소득세 (국세) | 14% |
| 지방소득세 | 1.4% (소득세의 10%) |
| 원천징수 합계 | 15.4% |
| 종합과세 시 배당가산 | 11% (Gross-up) |
• 원천징수세율: 15.4% (소득세 14% + 지방세 1.4%)
• 연간 금융소득(이자+배당) 2,0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
• 종합과세 시 배당가산 11% 적용 (법인세 이중과세 조정)
• 배당세액공제: 배당가산액의 일정 비율
• 2025년 세율 유지
금융투자소득세는 2024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완전 폐지되었습니다.
2025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었으나 폐지되어,
현행 주식 양도소득세 체계가 유지됩니다.
• 금융투자소득세 완전 폐지 (2024.12.10)
• 주식 양도소득은 "주식 양도소득세" 탭에서 계산 가능
• 대주주 판정 기준: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
•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를 참고하세요
연금소득에 대한 세금을 계산합니다.
| 총연금액 | 연금소득공제 |
|---|---|
| 350만원 이하 | 전액 |
| 350만원 ~ 700만원 | 350만원 + 초과액의 40% |
| 700만원 ~ 1,400만원 | 490만원 + 초과액의 20% |
| 1,400만원 초과 | 630만원 + 초과액의 10% (최대 900만원) |
• 사적연금 1,500만원 이하: 분리과세 (4.4~5.5%) 또는 종합과세 선택
• 사적연금 1,500만원 초과: 선택적 분리과세 16.5% 또는 종합과세
• 공적연금: 종합과세 (6~45%)
• 연금소득공제: 최대 900만원
• 2025년 분리과세 한도 1,500만원으로 상향
퇴직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, 근속연수와 퇴직소득에 따라 계산됩니다.
• 퇴직소득공제: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 적용
• 5년 이하: 근속연수 × 100만원
• 5~10년: 500만원 + 초과연수 × 200만원
• 10~20년: 1,500만원 + 초과연수 × 250만원
• 20년 초과: 4,000만원 + 초과연수 × 300만원
대주주 또는 비상장주식의 양도 시 부과되는 세금을 계산합니다.
• 대주주 상장주식: 1년 미만 30%, 1년 이상 20% (3억 초과분 25%)
• 비상장주식: 중소기업 10%, 일반 20% (3억 초과분 25%)
• 기본공제: 250만원
• 세법이 자주 변경되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.
부동산 양도 시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을 계산합니다.
• 1세대 1주택 비과세: 보유 2년 + 거주 2년 요건 충족 시
• 장기보유특별공제: 3년 이상 보유 시 연 8% (최대 80%)
• 세율: 6~45% 누진세율 (1년 미만 보유 시 40%~70%)
• 실제 계산은 복잡하므로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.
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를 계산합니다.
•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
• 종합소득세율 6~45% 누진 적용
• 경비율: 단순경비율(간편) 또는 기준경비율(일반) 선택 가능
• 복식부기 장부: 기장세액공제 100만원
• 2025년 세율 구간 조정 적용
일시적·우발적 소득에 대한 세금을 계산합니다.
| 소득 유형 | 필요경비율 |
|---|---|
| 강연료·원고료·자문료 | 60% |
| 상금·포상금 (다수 경쟁) | 80% |
| 서화·골동품 (1억 이하) | 90% |
| 서화·골동품 (1억 초과) | 80% |
• 원천징수세율: 20% (지방세 2% 포함 22%)
• 연간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: 분리과세 선택 가능
• 300만원 초과: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
• 건별 5만원 이하: 비과세
• 2025년 필요경비율 유지
일용근로자의 완납적 분리과세 세금을 계산합니다.
| 계산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근로소득공제 | 1일 150,000원 |
| 세율 | 6% (세액공제 55% 반영 시 2.7%) |
| 지방소득세 | 소득세의 10% |
| 소액부징수 | 일급여 187,000원 이하 (세액 1,000원 미만) |
• 일용근로자: 근로일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받는 자
• 동일 고용주 3개월 미만 (건설공사 1년 미만)
• 완납적 분리과세: 종합소득세 신고 불필요
• 간편계산식: (일급여 - 150,000원) × 2.97%
• 2025년 기준 유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