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액을 정확하게 계산합니다.
| 구분 | 지급 기준 | 비고 |
|---|---|---|
| 지급 대상 | 계속근로 1년 이상 | 1년 미만 근무자는 대상 아님 |
| 지급액 산정 | 평균임금 × 30일 × (근속연수) |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|
| 평균임금 | 퇴직 전 3개월 평균 | 상여금 포함 (연간÷12) |
| 지급 시기 |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| 당사자 합의 시 연장 가능 |
• 1년 이상 계속 근로자에게 지급 의무
• 평균임금 = (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) ÷ 3개월 총 일수
• 상여금, 연차수당 등 모든 금품 포함
• 중간정산 후에도 퇴직금 발생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