퇴직금계산기

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액 계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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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일분
평균임금

퇴직금계산기 (2025년 기준)

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액을 정확하게 계산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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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기본급 + 각종 수당 (세전)
퇴직금 지급 기준 (근로기준법)
구분 지급 기준 비고
지급 대상 계속근로 1년 이상 1년 미만 근무자는 대상 아님
지급액 산정 평균임금 × 30일 × (근속연수)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
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 평균 상여금 포함 (연간÷12)
지급 시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당사자 합의 시 연장 가능
참고사항

• 1년 이상 계속 근로자에게 지급 의무

• 평균임금 = (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) ÷ 3개월 총 일수

• 상여금, 연차수당 등 모든 금품 포함

• 중간정산 후에도 퇴직금 발생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