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연금, 사적연금 등 연금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확하게 계산합니다.
| 연간 총연금액 | 공제액 |
|---|---|
| 350만원 이하 | 전액 |
| 350만원 초과 ~ 700만원 이하 | 350만원 + 초과액의 40% |
| 700만원 초과 ~ 1,400만원 이하 | 490만원 + 초과액의 20% |
| 1,400만원 초과 | 630만원 + 초과액의 10% (최대 900만원) |
• 연금소득공제 후 종합소득세율(6~45%) 적용
•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모두 합산하여 신고
•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별도 신고 없이 원천징수로 과세 종결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