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융투자소득세는 2024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완전 폐지되었습니다.
2025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었으나 폐지되어,
현행 주식 양도소득세 체계가 유지됩니다.
• 코스피: 보유금액 10억원 이상 또는 지분율 1% 이상
• 코스닥/코넥스: 보유금액 10억원 이상 또는 지분율 2% 이상
• 세율: 20% (3억 초과분 25%)
• 상장 주식: 양도소득세 없음
• 비상장 주식: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
• 세율: 10% (중소기업 제외)
• 소액 투자자의 세 부담 완화
• 주식 시장 활성화
• 복잡한 세제 개편으로 인한 혼란 방지
•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로 충분한 과세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