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자+배당 2천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계산
금융소득이 연간 2,0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.
• 금융소득이 2,000만원 이하: 원천징수(15.4%)로 과세 종결
• 금융소득이 2,000만원 초과: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
• 2,000만원까지는 분리과세, 초과분은 종합과세 대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