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 휴가 일수를 정확하게 계산합니다.
| 근속기간 | 연차 일수 | 비고 |
|---|---|---|
| 입사 후 1년 미만 | 1개월당 1일 (최대 11일) | 80% 이상 출근 시 |
| 1년 이상 ~ 2년 미만 | 15일 | 80% 이상 출근 시 |
| 3년 이상 | 15일 + 2년마다 1일 추가 | 최대 25일 |
| 주 5일 미만 근무 | 비례 계산 | 근무일수에 비례 |
• 1년 미만: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발생 (최대 11일)
• 1년 이상: 기본 15일 부여, 3년 이상부터 2년마다 1일 추가
• 연차 미사용 시: 수당으로 지급 (연차수당)
• 80% 이상 출근 시에만 연차 부여